■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김길성 고 김동호 씨의 아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만 29세, 서른도 안 된 꽃다운 한 청년이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겁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김동호입니다. 사망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코스트코 측에서는공식사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조문 당시 빈소에서 막말을 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김동호 씨의 아버님 김길성 씨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김길성]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호씨가 숨진 날이 6월 19일입니다.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지금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산재 신청을 위해서 사측과 싸우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다 숨졌는지진실을 알고 싶어서 CCTV를 요청했는데,아버님, 혹시 관련 영상은 받으셨습니까?
[김길성]
CCTV는 장례 이후에 요청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파출소를 가서 경찰분 중재하에 CCTV 개인 차량 번호하고 회원들을 저희가 마킹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2~3일 뒤에 전화를 해서 봐서 연락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는 또 본사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사 검토가 언제 끝나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해서 그 후에 아마 4월 지난 다음에 본사 검토가 끝났냐 했더니 그것도 또 무슨 검토은 끝났는데 공신력 있는 업체 운운하고 또 기계적인 녹화 운운하더니 결국은 산업안전공단에서 CCTV 열람한다고 저희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비로소 CCTV를 복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열람은 하셨습니다마는 아버님 손에 그 복사본은 오지 못한 상황이군요?
[김길성]
맞습니다.
[앵커]
혹시 코스트코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있었습니까?
[김길성]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연락은 왔습니까?
[김길성]
연락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남점 점장 통화해서 중간에서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러면 본사 소통창구를 연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지금 알아보셨냐 했더니 그때 가서 알아보셨다고 연락이 갈 거라고 해서 그 후에 한번 본사 상무라는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상무하고 사과나 이런 건 전혀 못 받았고 CCTV 건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때만 통화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거기 대표이사나 관계자분들한테 전혀 사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사건을 같이 한번 되짚어보죠. 사건 당일, 그리고 직전 날까지 동호 씨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청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호 씨는 코스트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고 계셨습니까?
[김길성]
입사 이후 4년 2개월 동안 캐셔 업무를 보고 있다가 6월 5일에 주차 인원 1명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주차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주차 부서에 이동하면서 워낙 적응하는 기간이 짧았고 보통 제 생각에는 적응을 몇 단계씩 밟아나가면서 해 줬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폭염이 계속 겹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집에 와서 종종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찰나에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앵커]
원래 동호 씨의 일이 아니었지만 주차 인원의 결원 때문에 짧은 적응 기간을 거치고 카트 정리 업무를 했었던 것이고, 폭염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카트를 정리하던 그 환경이 당시에 어땠는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김길성]
주차장 환경 자체가 여기는 벽면이 뚫려 있어서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자동차 열기하고 매연하고 함께해서 외부 온도보다 평균 4~5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가 절감을 한다고 공기 순환 장치도 적게 틀어주거나 수시로 끄거나 아니면 안 틀어준다거나. 그리고 층별로 보통 아이스박스가 비치가 돼 있다면 온열질환이나 탈수도 미연에 방지를 했을 텐데 아이스박스도 없고 또 휴게실도 5층에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서 1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5층까지 가게 되면 왕복 9분 정도, 8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중에는 가지 못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매장 같아요.
[앵커]
정리를 해보면 폭염이 있던 날 평균보다 한 4~5도가량 더 높은 주차장에서 공기순환기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얼음물도 찾기가 어려웠고 휴게소조차 멀어서 사실 주어진 휴게시간이 15분이었는데 근무하는 곳에서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분이 날아가니까 사실상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길성]
네, 보통 층별로 이렇게 근무시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1층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5층 휴게실까지 왕복 시간 소요하다 보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라도 더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시간에는 갈증이 나도 물을 못 마실 것 같고. 휴게시간을 3시간에 15분 주어진들 그 왕복 시간 8, 9분 소요되면서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폭염경보가 있었던 날,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날 얼마나 목이 탔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 그래픽이 뭐냐 하면 동호 씨 스마트폰 건강 앱에 기록된 걸음 수예요. 6월 17일 4만 3000보, 6월 18일, 사망 전날입니다. 3만 6000보, 그리고 사망 당일 2만 9000보. 사망 당일에는 17km가 넘게 걸었던 셈입니다. 이거 하루종일 끊임없이 걸어야 가능한 걸음 수가 아닐까 싶어요. 사망 당일과 전날, 전전날, 엄청난 거리를 동호 씨가 걸었군요?
[김길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걸어도 그 걸음 자체를 걷다 보면 걸을 수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마트에서 근무하는 주차부서 인원들은 그 무거운 철제 카트를 끌면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간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4만 3000보를 걸었는데 그날 퇴근하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대자로 눕더니 엄마, 나 4만 3000보 걸었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가족분들께서는 동호 씨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이랬다는 걸 알고 나서 가슴이 정말 미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동호 씨가 사실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김길성]
네, 저는 주차장 환경 업무가 저는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주차 무거운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보였을 뿐이지 이렇게 정말 하루에 몇만 보 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만보기를 사망 후에 핸드폰을 잠금장치를 풀어서 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우리 아들 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앵커]
아버님께서 주신 동호 씨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제품을 베고 잠깐 몸을 뉘어서 쉬는 정도, 이 정도만 휴식하셨던 것 같아요, 동호 씨는. 사고가 있기 전날 가족들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동호 씨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김길성]
네.
[앵커]
어디가 안 좋다고 하시던가요?
[김길성]
저희 가족 톡방에 18일 저녁 9시 50분인가 그때쯤에 카톡을 남겼는데 등하고 어깨가 아프면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마취 치료 중이라 마취 진료가 부작용이 나서 굉장히 구토 증상도 있어서 곤란해서 제가 답장을 못한 게 지금까지 너무너무 한이 돼서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걸 못 봐서 어떤 응대도 못 해 주고, 알았다면 빨리 응급실이라도 가라고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자책감이 들고 있어요.
[앵커]
얼마나 한이 되실까 싶습니다. 사과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 사측에서 하루빨리 연락이 오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고요. 동호 씨의 당시 사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사인은 폐색전증이었고요. 이게 보니까 처음 의사에게서 받은 사망진단서와 나중에 유가족이 다시 병원으로 가셔서 근무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진단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길성]
저희 아들이 6월 19일 7시 4분경에 쓰러졌을 때 관리자분 두 분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한 7시 35분, 40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관리자분께서 의사선생님한테 어디서 일하다 어떻게 해서 쓰러졌다는 표현을 정확히 말해 주셨으면 의사 선생님도 혼선이 없었을 텐테 단지 일하다가 쓰러졌다고만 했대요. 코스트코에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당연히 일반 병사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다리에 혈전 등이 있어서 그게 폐동맥을 막고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서 폐색전증이라고 최초 사망진단이 나왔는데 저희도 폐색전증이라는 병명이 처음 듣거니와 저희 아들 10년치 진료기록을 떼어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진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폰을 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폐색전증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가서 이게 도대체 왜 저희 아들한테 생기냐, 생길 만한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걸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됐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주차장에서 쓰러진 거다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주차장에서 6월 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리나케 피검사를 한 것을 남자가 됐으니까 그런 조치를 안 보셨대요. 그래서 검사를 한 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연관된 자료들을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시더니 이거는 온열질환으로 탈수로 인한 피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폐동맥을 막은 거라 이거는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시면서 그 선생님도 하남시에 사신다고, 여기 코스트코 주차장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더운데 이러한 사실들을 말을 해 줬으면 최초 사망진단서가 올바르게 나왔고 저희 가족한테도 부검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친 게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그 관리자분을 굉장히 혼자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관리자가 동호 씨가 쓰러지게 된 경위나 그간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의조차 혼선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다한 탈수로 혈액이 걸죽해져서 갑자기 폐색전증이 왔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빈소에 찾아온 업체 대표가 유가족을 향해서 동호 씨가 지병이 있었는데 이거 숨긴 것 아니냐, 이런 막말을 했다고 전해져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김길성]
사망 다음 날 본사 대표하고 관계자분들 몇 분이 오셔서 조문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가서 저희 동호가 원래부터 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분은 병이 있는데 숨기고 입사하지 않았냐 하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저희 생각에는 최초 사망진단서가 폐색전증으로 나왔으니 , 그리고 아침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는 못 주겠다 그랬더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직장 내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중대재해 때문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일 날 신고를 안 하고 사망진단서를 보고 나서 신고했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병사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대표도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 소문들에 의하면 고혈압이 있어서 사망을 했다는 둥,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둥,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고, 저희하고 이미 합의를 했다고. 또 산재 처리도 못 한다 그랬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 소문의 근원지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앵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호 씨가 쓰러지고 나서 사망하고 그 이후의 절차까지 처리 절차에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참고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말도 없이 직원들에게 대형 로펌 변호사를 붙였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더라고요. 아버님, 이 내용도 전해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원들은 뭐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길성]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노동청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주차부서 직원들 진술을 듣는 과정에 김앤장 변호사가 동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 왜 변호사가 동석을 해야 하는지 너무 의심스러웠던 차에 다시 그 부분을 저희가 경기지청 가서 진술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변호사가 동석을 했으니 여기서 중대재해 다룰 때는 변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전언을 들어보면 거기도 변호사가 동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러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동의를 처음에는 받았대요. 그래서 같이 동석을 했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직원들 동의는 전혀 없었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전해들었고, 직원들이. 선임계 자체에 임의대로 사측에서 주차 부서 이름을 기재를 하고 그거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 참고인 조사 과정을 변호인이 대동을 하면 어떤 직원이 제대로 진술을 하겠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직원이 진술 조사했던 직원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제대로 진술을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아버님, 저희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인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희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아버님이 아드님의 죽음을 겪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아들의 한을 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이 같은 사고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고요. 저희가 이 사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힘드실 텐데 연결 고맙습니다.
[김길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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