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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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호민 씨 관련 소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주호민 씨 아들 A군이 발달장애가 있는데요. 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한 것 때문에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고 해당되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 B씨가 있었습니다. B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주호민 씨가 진행했는데요. 경위를 보면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고 등교시켜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녹음된 내용에 나와 있는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앵커>지금 말씀해 주신 그 녹음 문제,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아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 문제를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훈>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형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닌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미리 감청장치와 녹음장치를 해 놨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녹음기를 누군가의 옷에 숨겨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것도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녹음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공익성이 있다, 혹은 불가피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김성훈>단계별로 분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그 사람들의 허락을 안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범죄행위로 보게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념상 정당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 군기관들에 의한 불법 감청과 관련된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결국 당시에 그런 불법적인 녹음을 하거나 감청을 하는 것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요. 취득하는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피해와 그리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혹은 녹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등을 제반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경우에 정당행위로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과 별개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선고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죄는 인정하지만 유죄판결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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