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2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양 모 씨에게 형사보상금 4백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6월, 시위가 금지된 총리 공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총리 공관 인근 등에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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