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교사 A씨의 발언이 교재에 있는 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교사가 아이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EBS뉴스에 출연한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검토·분석한 결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 작가의 아들 B군이) 공격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거나 달아나려는 회피·공격 행동이 한순간도 없다"며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교사가 학생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고약하다'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없었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마치 취조실에다 놓고 고약하다고 윽박지른 형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기가 쉽다"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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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수업 시간에 사용된 교재를 살펴보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종이를 찢어버려요' 등의 문장이 적혀있다. 앞 글자의 받침이 뒷글자의 첫소리로 넘어가 발음되는 현상을 학습하기 위한 예문으로 보여진다.
류 교수는 A교사가 B군에게 '싫다'라고 말한 것 역시, 3시간 동안 이어진 긴 수업에서 해당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학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A교사 측 변호인 역시 교사가 '싫어'라는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B군에게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읽게 했는데 계속해서 잘못 읽자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싫어죽겠다"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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