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물과 너무 다른데..." 머그샷 거부에 강제 촬영 못한 이유 [Y녹취록]

2023.08.08 오전 09:36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먼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주시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지금 뒤로도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원종, 나이는 만 22세. 2001년생입니다. 교수님, 지금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수정>머그샷을 찍지 않는다고 본인이 거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머그샷을 찍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진이라고 범행 당시, 검거 당시의 사진을 지금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함께 공개가 돼서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됐을 때보다는 지금 모습에 대해서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머그샷 사진이 없다 보니까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수정>그렇죠. 정면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특강법상 여러 가지 조항을 개정을 하겠다고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외국처럼 일단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이 되면 머그샷을 찍게 되는 그런 절차를 피의자들에게 정해진 절차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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