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폭행 시 물리적 제지 가능...고시안 다음 달 시행

2023.08.17 오전 10:01
교사들, 수업 중 난동 학생에 '속수무책'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 9월 1일부터 적용
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출석정지·퇴학·부모교육
[앵커]
2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사나 반 친구들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상담 규칙도 적용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업 중 학생에게 마구잡이로 맞아 온통 부상을 당하고 폭력이 반복되어도 제대로 대응도 못 했던 교사들.

[최용준 /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물론, 무력한 교사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우선, 교원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수업을 심하게 방해하면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잘할 때는 상을 주거나 칭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사용 시, 분리 보관하게 하며

이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예약 및 시간과 대상을 제한하고 폭언·폭행 시 중단 권리를 부여했으며,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는데

다만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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