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 조치됐다.
어제(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우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세균 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 하에 자진 판매 중단에 들어갔으며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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