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어머니 42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39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에 출근했다가 A 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학대치사가 아닌, 상습학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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