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었던 A 씨가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다 차가 막히자 되돌아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8일)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A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택시기사 B 씨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B 씨는 서울 청파동에 있는 교회 앞에서 A 씨를 태웠지만,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10분 정도 지체하니까 원위치로 가달라고 해서 손님을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참사 당일 집으로 되돌아간 뒤 이튿날 아침 7시 30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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