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에서 주범과 함께 성 착취에 가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고, n번방이나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됐고,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른바 '엘'로 알려진 주범 이 모 씨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 2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