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여성인 A 씨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퀸 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인천 집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자신을 잡아끌고 폭행하는 남편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A 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 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