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 등 2명에게 각각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을, B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전문적인 운반책도 고용해 마약을 유통했다며, 취급량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교화를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다음 해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 2억7천만 원어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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