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일부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회 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했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 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횟집 수족관에 있는 나팔고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니 등에서는 횟집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팔리는 장면이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현재 나팔고둥 관련 내용은 공식 예고편에서 삭제됐다.
나팔고둥은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7월 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한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 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 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주체인 지방환경청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홍보‧계도‧현장 조사는 지난해 7월21일 정부 합동 보호 대책 발표 직후 하반기에만 잠깐 반짝했다.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이달 13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군 소재 업체 불법판매 여부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최근 국민신문고에 '울릉군 소재의 한 업체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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