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선생님께서 상대했던 악성민원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교육청에서 세 명을 특정해서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본 학부모 말입니다. 일명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 최근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선생님이 직접 피해보상금을 월급에서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8번, 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정민> 저희도 확인하기로 학부모와 문자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려서 학생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학부모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총 8번을 보냈는데 10번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홉 달째 달에 보내지 않으니까 예전에 공개됐던 선생님, 우리 애가 2차 수술을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아홉 번째 달에도 돈을 달라는 압박 문자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이 손을 다쳤던 게 2016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비로 치료금을 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는지, 대체 어떤 사고였기에. 지금 문자에도 안전공제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비로 매달 월급을 줘야 했던 부상이 대체 어떤 부상입니까? 그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이정민> 일단 사건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던 미술시간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페트병을 자르고 공작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었는데. 학생이 자기 칼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호원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커터칼을 지급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던 개인 칼을 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다쳤고. 거기에서 교사는 사전에 칼을 쓸 때 주의하라고 하는 안전교육을 통상 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계속 나가지만 이 같은 요구가... 조금 전 문자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입대하게 되었다. 예정대로 오늘 휴가를 나왔다. 이게 2017년, 2018년 선생님이 군복무 중에도 학부모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4년여에 걸쳐서 이 보상 요구를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사비로 50만 원을 주고 이런 정황들도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정민> 원래 이영승 선생님께서 최근에 재해 직전에 휴대폰을 한번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휴대폰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패턴을 풀게 되면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들께서 논의를 하시다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문자. 2019년 2월 18일에 학부모가 보낸 사진과 문자네요. 1차 수술받았습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주세요. 문자를 이렇게 보냈고 선생님은 당연히 전화를 하셨을 것 같고. 미처 저희가 전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2019년 2월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짐작하자면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미안해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대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정민> 학부모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국가배상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지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과실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강요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위 등에 기초한 위치를 통해서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쪽에서도 본다면 1년이 넘어갔는데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이 부분은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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