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날짜가 오는 2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2년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 수사의 시험대 격인 만큼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는 2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다음 날 새벽쯤엔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사에선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개 혐의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가 심리됩니다.
심문을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실무진을 잇달아 구속했지만,
현직 의원 신분 피의자인 이성만 의원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은 상세한 사유와 함께 기각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2년째 이어온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과 남은 수사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검찰은 준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미리 보낸 상세 구속 의견서 중 대북송금 관련 분량만 7백여 쪽에 달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의견서에 담긴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고려하면 혐의 소명을 100%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까지, 향후 증거 인멸 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며,
특히 거대 야당 대표란 지위를 증거 인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단 점을, 심사에서 부각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제가 더 보탤 말씀 없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근거가 진술뿐이라 반박하며,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단 점을 내세워 불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검찰이)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명운이 달린 이번 심사에서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역시 주요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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