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튜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을 통해 1천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그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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