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의결됐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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