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인천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인천시 조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잔디마당 '인천애뜰'이 인천시청, 시의회 청사 등과 맞닿아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잔디 마당을 선택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는 잔디 마당이 청사와 가까워 청사 안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인천시가 스스로 청사 근처에 개방 공간을 만든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2019년,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낸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민변 등은 인천시가 관련 조례를 통해 '집회 또는 시위'가 목적인 경우 광장 사용을 무조건 금지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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