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부터 112에 백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30일) 허위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5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10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 도와달라며 신고 전화를 반복해 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시에 있는 A 씨 주거지로 출동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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