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4일) 오전 11시 반쯤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크게 다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지만, 신 시장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 전 시장도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