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수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돈 관련 사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책임이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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