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우 씨는 당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직원 등의 소개로 A 씨의 차에 탔고, 검찰은 김 씨와 해당 직원 등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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