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성신여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당시 A 씨의 학계 영향력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A 씨의 감독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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