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 변호인의 이해충돌 행위를 지적하며 청구한 징계가 기각되자,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3일) 공수처가 청구한 A 변호사 징계 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을 준 인물로 의심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전 회장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A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회사 자금세탁 관련자 변호도 동시에 맡겠다고 통보하자, 진술 조작 우려가 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협이 지난 6월, A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자, 공수처는 즉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A 변호사의 디지털포렌식 참관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이 준항고를 제기해 법원이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며, 재항고 결과까지 확인한 뒤 변호인 입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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