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이사인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와 재혼 소식을 알린 뒤 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YTN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전 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씨가 7명을 상대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씨가 사기 과정에서 성별이나 직업, 출신 등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봤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 전 씨가 한 피해자에게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라며 전 씨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제주도에서 유명 호텔의 혼외자를 사칭해 8,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 "(전 씨가) 피해자에게 남자로 행세했다. 전 씨는 유명 호텔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취업 명목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 관련 판결문 ⓒYTN
한편, 지난 23일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 씨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전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벌 3세’이자 과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이었으며 현재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일부에서는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거나, 사기 전과가 있으며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이라는 등 각종 의혹이 퍼져나갔다. 이에 남현희 씨는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다.
전 씨 또한 직접 인터뷰에 나서 “(내가)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의 댓글을 봤다”며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와 그를 여성으로 명시한 판결문이 공개되며 이들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지 눈길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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