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이트 차단은 권리 침해” 헌법소원 기각…“유통 방지가 더 중요”

2023.10.30 오후 01:20
YTN 보도 화면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 도박, 음란물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에 이용자의 접속을 막도록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요구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활용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방심위는 SNI 필드에서 감지된 사이트가 차단 대상일 경우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체들에 요구했고,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웹사이트 895개에 대한 이용자 접속이 일제히 차단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과도한 인터넷 검열, 규제라고 우려를 보낸 바 있다.

박 씨 등은 KT와 LGU+ 이용자로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입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고 신속하게 확산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 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SNI 방식을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유통의 주된 통로인 해외 기반 웹사이트의 경우 사전 차단만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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