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태국 언론에 소개되자 우리 법무부가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태국과 1981년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며 "비자 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자여행허가 심사 시 불법체류 전력, 입국 목적, 불법 취업이나 영리 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 15만 7천여 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이며, 국가별 통계상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방콕 포스트는 X(옛 트위터)에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를 소개하며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면서 태국 세타 타위신 총리는 31일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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