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대노총,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위헌 신청 기각에 "논란 종지부"

2023.11.03 오후 05:26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재판부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중단하고 법의 취지를 준수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선고하고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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