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길수, 과거 성범죄로 6년형...목격담에도 '수사 난항'

2023.11.06 오전 06:34
[앵커]
도주 중인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김길수를 목격했다는 시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적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길수는 지난 2011년 봄 서울에서 2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을 함께 선고받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김길수 사진과 나이, 주소가 모두 공개돼있습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이 가용인원을 모두 투입해 김길수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이미 지인과 동생 도움으로 옷과 머리 모양을 바꾼 상황이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길수 목격자 /서울 당고개역 인근 식당 손님 : 왔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시간은 저 혼자 밥 먹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켜봤더니 키는 170 중반대 정도로 보이고 체격이 건장했어요.]

김길수를 본 것 같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출동한 경찰의 포위망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길수 목격자 / 서울 상계동 인근 업주 :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머리는 바로 감고 나온 것처럼 옆 가르마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뉴스 보니깐 "어 얘 어제 우리 집 왔는데" 생각이 딱 나서요. (경찰) 4명이 오시고요 112에 전화했더니 112에서 다시 또 전화 와서….]

특히 김길수는 신용카드 없이 현금만 쓰며 이동 중이라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주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도주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교정 당국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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