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중순, 이태원에서 외국인 남성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5번을 밀치고 전자충격기까지 써서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었나? 혹은 경찰을 폭행했나? 아니면, 시민을 위협한 건가?
CCTV 영상을 봤더니, 그런 정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손에 든 건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던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경찰에 빼앗겼지만요.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려 했더니,
현장증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대요.
그럼 사건 현장 앞에 딱 있는 이 CCTV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일까요?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체포통지서에는 A 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 / 모로코 출신 이주민 :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어요.]
또,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영상) 자기도 지웠다는 말을 적었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경찰관) 네 명이 동시에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잉 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여자 머리가 왜 이렇게 짧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크게 다쳤습니다.
알바생이 딸과 비슷한 또래여서, 아버지는 무작정 폭행범의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가해자는 20대였는데, 자신을 '남성연대'라고 주장했대요.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친 건데,
이쯤 되면 남성연대 탈퇴하고, '반성연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안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자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아갑니다.
쫓기던 남성이 넘어지자 의자로 내려치고, 편의점 직원도 때리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B 씨는 귀와 인대 등을 다쳤고, 의자에 맞은 50대 손님 C 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용수 / 경남 진주경찰서 형사4팀장 : (피의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던지고 하니까 피해자가 제지했고, 기분이 안 좋았다며 (폭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자신은 남성연대인데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손님 C 씨는 딸과 비슷한 또래 직원이 맞는 것을 말리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50대 피해자 딸 : (A 씨가) 피해 여성 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고…. 그러다가 많이 다쳤거든요.]
경찰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노란버스'가 도로 위에 있으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타고 있겠거니~'
일단 멈추거나 서행하는 운전자들 많으시죠?
눈에 잘 띄고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 현장에서 '노란버스'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는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했죠.
멀쩡한 버스를 갑자기 노란색으로 칠할 수도 없었던 전세버스 업계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버텼는데! 4년 만에 맞은 대목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지요.
오매불망 이날만을 기다렸을 아이들의 실망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불똥은 다시 정치권으로 튀었습니다.
현장 대란에 정치권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합니까.
한 번 쏟은 물 다시 주워담는 게 어디 그리 말처럼 쉽나요?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지만,
[정우택 / 국회부의장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홍정윤 / 경기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천8백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조명철 / 전세버스 회사 대표 : 저희는 봄, 가을에 90% 정도 학단 위주로 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 90%는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서울, 경기 쪽에 이런 부분이 피해가 더 확산이 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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