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노 관장, 인터뷰 통해 최태원 회장 비난 [Y녹취록]

2023.11.13 오전 09:01
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은 벌 받아야"
"약속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노 관장, 인터뷰 통해 최태원 회장 강도높게 비난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고요. 노소영 관장이 먼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세기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가정사가 이렇게 공개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있는 두 인물의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하나하나까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심이 시작됐어요. 이번 사건 항소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국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버리지 않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했던 최태원 회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소송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 소송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가치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받기 위해 내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뭔가 비유를 봐도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의 배경도 두고도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액의 위자료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도 노소영 관장은 강조를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의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가 2019년도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혼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꾸면서 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1심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어요. 재산분할은 인정되었죠.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이혼 부분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1심을 보면 재산분할만 놓고 보면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에 재산분할 660억 원가량이 인정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 660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SK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SK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재산분할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에 대해서 원래 최태원 회장이 선대로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또 노소영 관장이 이 재산의 유지, 형성에 지대하게 기여한 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예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재산분할이 원래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건 SK 주식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부분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굳이 환산해 보자면 1조 원대 규모가 되거든요. 1심에서는 인정된 금액이 20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최태원 측에서는 위자료가 1억 원이 인정되었는데 최태원 회장에게 1억 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인 이혼소송을 생각해 본다면 위자료가 많아야 5000이거든요. 3000~5000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많다, 이런 부분과 더해서 같이 둘 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상처받은 노소영 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좀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식분할이 포인트가 될 텐데 항소심에서 주식의 형성 과정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Y녹취록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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