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는Y] "내 집 가는데 사용료 내라니"...통행로 사라진 연립주택

2023.11.17 오전 05:34
[앵커]
서울 한 연립주택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통행로를 오가는 데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땅이었던 건데, 잘못을 놓고 주민과 구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에 사는 장금자 씨는 다음 달부터 집 밖을 오갈 때 돈을 내야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집 앞 진출입로의 한 달 사용료는 4만 원.

그동안 밀린 7년 치 사용료 240만 원도 땅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장금자 /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 주민 : 지금까지 이 길로 다닌 것이죠. 계속. 이 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연립주택에 사는 12세대 주민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주민들은 외출하려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출입로 땅 주인은 원래는 공장 부지이니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겼습니다.

212제곱미터 크기의 진출입로는 지난 1969년 서울 구로구가 도시계획 상 도로로 지정했던 곳인데,

구청이 도로 개발을 미룬 사이 3년 전인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지성 /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 주민 : 이렇게 된 것 어쨌든 방치한 것 구청이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집을 사고 가는데 그 앞 도로 땅까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로 만들지 못했다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후 주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도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 :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사업 승인 시 도로 개설을 하면 바로 그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라 주민들은 그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여 왔다며 구청 등을 상대로 땅 주인이 소송을 낸 사례는 구로구에만 107건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십 년간 묵혀져 있던 통행료 갈등에 지자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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