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씨는 영장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7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의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이 씨를 살해하고 친아버지 고향인 경북 예천군 하천 갈대밭 주변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가량 뒤인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숨진 이 씨 통장에서 3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해온 배 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다가 그제(17일) 경기도 수원에서 체포됐고, 이 씨 시신은 어제(18일) 오전 예천군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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