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1년을, A 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도봉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A씨는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가 B씨가 방에서 들고나온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이날 낮에도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B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항의하는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B씨는 이에 격분해서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려쳤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B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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