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질타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경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을 보도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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