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차량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차량 수입·제작사 대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3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 김포와 용인,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허위 매매 서류 등을 제출해 보조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이 없는 차체 92대를 싼값에 수입한 뒤,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들어 판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전기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별도 실물 심사 없이도 서류만 내면 보조금이 나오는 자기인증제도 업체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유한 재산 4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보조금 지급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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