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의 사실상 첫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를 우롱한 부패 범죄'라고 못 박았는데, 향후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요직에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지난 2020년 1월) : 저하고 시정을 같이 했지요.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에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인허가권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밀착한 부패 범죄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병폐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쓰였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 몫이 됐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 비리의 실체가 1심 판결부터 인정된 건데,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다시 한 번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생각했던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1억 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제공됐다고 판단하는 등, 관련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모두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측을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받은 만큼,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의 사용처는 물론, 이 대표 배임 혐의의 핵심 동기인 이른바 '428억 약정설'로 수사가 다시 뻗어 나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다수 인정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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