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원래 계약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사가 건물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사용한 월세는 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액수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A 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재건축을 이유로 분쟁이 생겼고, 이후 계약 기간을 넘겨 퇴거한 A 사는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A 사가 잔류한 4개월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가 이전 계약 월세가 아닌 시세에 따른 월세를 빼고 잔여 보증금을 A 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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