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승무원 등을 상대로 추태를 부리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 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표를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뒤 승차권 검사 및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9건)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 후 난동(8건), 흡연(7건), 폭언 및 소란(7건), 성추행·성희롱(4건), 폭력(3건)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열차 내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먹으며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승무원이 병째 술을 마시던 승객을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사이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게 손 하트를 하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위협을 가하거나, 몰래 다른 승객을 촬영한 승객도 적발됐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사건도 접수됐다.
코레일은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했으며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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