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노조 상급단체 가입, '과반수 찬성' 의결 사안"

2023.12.06 오전 08:29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안건을 전체 조합원 77% 투표, 56%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A 씨 등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해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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