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사이에서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네,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김 대표 측 변호사가 도착한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피해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요.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해 줬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당시 담당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이 없어졌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인터뷰가 허위라고 보고,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화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그 대가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백만 원을 건넸다는 건데요.
검찰은 김 대표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 돈거래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8달 전인 지난 1월, 신 전 위원장이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고 이를 김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신 전 위원장은 '조직을 우선하는 결정을 하라'고 말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검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 사이 돈거래에까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뉴스타파 측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뉴스타파 본사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에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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