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위반 건축물을 세운 해밀톤 호텔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도 이 대표가 증축한 철제 가벽을 건축법상 담장으로 판단한 데다가, 이 대표가 설치에 앞서 어떤 측량도 거치지 않았던 만큼 일부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이 대표와 주점 업주들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세운 혐의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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