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

2023.12.08 오후 04: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건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는 등 공범들 사이 형평성이 있어야 할 때만 가능하다며, 도주하지 않은 조 씨를 뒤늦게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에게도 공소 기각을 요청하는 취지인지 물었고, 조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조 씨를 마지막으로 조사해 기소하게 됐다며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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