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는Y] 해경도 초과수당 부족...함정 운항도 절반으로 '뚝'

2023.12.11 오전 05:05
[앵커]
경찰의 초과수당 예산 부족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가운데, 해양경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현장에서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함정 운항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이미 현실이 됐는데 수뇌부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제를 시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 한시적으로 초과근무 제한에 나선 경찰과 달리 해양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수당 부족분은 270억 원.

남은 돈에 맞춰 일해야 하는 해경은 지난 7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정 두 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기름값 등을 아끼기 위해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30% 넘게 줄인 겁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와 30분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없애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하면서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장에선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함정 근무자는 취재진에 백 시간 정도 되던 초과근무가 반으로 줄고 경비구역도 넓어져 경계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

수사 부서 근무자는 과장에게 받던 초과근무 결재를 서장에게 받도록 바뀌다 보니 변사 사건이나 절도 사건 수사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욱 / 해양경찰청장 (지난 10월) :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요불급 한 그런 게 없고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려고 마련 중인 부서별 표준 초과시간을 놓고 근무시간에 상한을 두려 한다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표준 시간이 결국 상한제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예산 확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내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비구역 통합은 내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이고,

논의 중인 내년도 표준시간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에 필요한 초과근무는 한도 없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과수당 부족 사태에 이어 해경에서도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못 받는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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