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50대 A 씨와 같은 업체 실장 B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초년생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재작년 2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빌라의 신' 최 모 씨 일당을 연결해 주고, 보증금 5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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