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끝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이를 목격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과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시점이 일치한다며, 주요 죄명을 기존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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