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 회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까지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알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천703건 중 회식 참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48건으로 이 중 회식 강요는 30건이었다. 나머지 18건은 회식 배제 사례다.
회식 강요 사례는 모두 상급자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이었다. 제보자들은 회식의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받았다.
한 제보자는 “술자리 회식이 너무 잦다.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친목 도모를 해야 하고 그런 자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부서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매달 몇만 원씩 걷고 있다”면서 “몇 년 전부터 회식에 불참하고 회식비도 내지 않는데, 얼마 전 부서장이 이를 언급하면서 타 부서로 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한 직장인도 있었다. 다수의 동료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따돌림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제보자는 “한 달째 투명 인간 취급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저를 빼고 회식까지 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제보자는 “저를 괴롭히는 상급자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앞으로 회식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이상운 노무사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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