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애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5년 후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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