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막자 오토바이 치고 도주"...60대 구속 심사

2024.01.04 오후 05:34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