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는Y] "10분 가는데 2만 원?"...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여전'

2024.01.07 오전 05:16
[앵커]
연말과 연초, 모임이 많은 때 승차 거부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출발도 전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면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승객들 불편이 여전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연말,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원역.

줄 서 있는 택시에 한 승객이 다가갑니다.

목적지를 얘기하자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요금부터 제시합니다.

"해방촌 얘기하시는 거에요? (네.) 한 2만 원은 주셔야 갈 거예요. 콜이 안 잡힐 거에요. 주말이니까 다 그래요."

많이 나와도 8천 원을 넘지 않을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2배 넘는 요금을 부른 겁니다.

[이향기 / 택시 이용 불편 제보자 : 지나다니는 차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이태원 주변에 있는 택시 여러 대가 정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다른 분들하고 흥정도 하고 있었고.]

이처럼 손님이 승차도 하기 전에 택시 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으려 하면 법적으로 자격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지만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매달 평균 150여 건.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가거나,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도 매달 3백 건가량 접수됐습니다.

더구나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은 기사에게 당했는지도 모르거나 피해를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굴지라 / 카자흐스탄 : (기사에게) 말로만 목적지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최대 만 원까지 나와야 하는데 저녁엔. 2만 원, 2만5천 원까지 나왔던 경우도 있고.]

[데릭 란 / 미국 : 밤늦은 시간에는 택시 기사들은 먼 지역만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잡고 가까운 데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사무실 근처에서도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고, 기사들은 멀리 가는 손님만 찾으려 해요.]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서 예전보다 합리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 배차가 어렵고 지자체 단속도 어려운 새벽은 피해 취약 시간대입니다.

지자체가 택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가 여전한 현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나아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그래픽;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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